옥천군, 민원 부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추진
입력 2023.11.27 (08:26)
수정 2023.11.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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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본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 업무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추진합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에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문을 공고하고 보호 장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에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문을 공고하고 보호 장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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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민원 부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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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08:26:29
- 수정2023-11-27 08:58:51

옥천군이 본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 업무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추진합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에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문을 공고하고 보호 장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에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문을 공고하고 보호 장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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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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