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돼야”

입력 2023.11.27 (09:36) 수정 2023.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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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높이는 데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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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7 09:36:46
    • 수정2023-11-27 09:37:51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높이는 데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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