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3.11.27 (10:19) 수정 202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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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운행 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광주시는 CCTV 단속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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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23-11-27 10:19:33
    • 수정2023-11-27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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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운행 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광주시는 CCTV 단속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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