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입력 2023.11.27 (11:08) 수정 2023.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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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7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으로 총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웅 수신 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본인의 감찰무마를 위해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을 채웠다"며 "실패한 수사, 무책임한 기소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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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 입력 2023-11-27 11:08:30
    • 수정2023-11-27 13:21:50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7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으로 총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웅 수신 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본인의 감찰무마를 위해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을 채웠다"며 "실패한 수사, 무책임한 기소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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