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두 배로 상향”…‘외국인 관광 촉진’ [현장영상]

입력 2023.11.27 (11:31) 수정 2023.1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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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 원, 총 구매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기자 :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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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27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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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 원, 총 구매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기자 :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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