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산업 육성…1차 대상 장례·산후조리

입력 2023.11.27 (12:11) 수정 2023.11.27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회계 규정 등 장례산업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선불식 상조회사는 고객이 미리 낸 회비가 회계상 부채로 잡혀 실제 재정과는 무관하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 쉬워 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도록 회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한 유골을 산에 뿌리는 '산분수목장'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사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수산업에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되는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밀착산업 육성…1차 대상 장례·산후조리
    • 입력 2023-11-27 12:11:34
    • 수정2023-11-27 12:16:51
    뉴스 12
상조회사 회계 규정 등 장례산업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선불식 상조회사는 고객이 미리 낸 회비가 회계상 부채로 잡혀 실제 재정과는 무관하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 쉬워 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도록 회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한 유골을 산에 뿌리는 '산분수목장'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사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수산업에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되는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