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안 공포해야”

입력 2023.11.27 (13:21) 수정 2023.1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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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2조·3조 개정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라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 곧바로 불법이 되는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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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안 공포해야”
    • 입력 2023-11-27 13:21:24
    • 수정2023-11-27 18:46:21
    경제
민주노총 산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2조·3조 개정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라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 곧바로 불법이 되는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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