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선입견 없는 재판부 구성돼야”
입력 2023.11.27 (16:25)
수정 2023.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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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장에서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이 사건 법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종전 진술증거들을 비진술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변론의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선입견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장에서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이 사건 법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종전 진술증거들을 비진술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변론의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선입견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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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선입견 없는 재판부 구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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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16:25:25
- 수정2023-11-27 16:26:17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장에서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이 사건 법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종전 진술증거들을 비진술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변론의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선입견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장에서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이 사건 법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종전 진술증거들을 비진술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변론의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선입견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공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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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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