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주시 과다한 업적 홍보에 2차례 경고
입력 2023.11.27 (21:51)
수정 2023.1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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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장 홍보를 과다하게 해 선관위에서 2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이 시장 업적을 과하게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우범기 시장 업적이 소식지에 10페이지에 걸쳐 홍보됐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당시 담당 부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이 시장 업적을 과하게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우범기 시장 업적이 소식지에 10페이지에 걸쳐 홍보됐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당시 담당 부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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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주시 과다한 업적 홍보에 2차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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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21:51:44
- 수정2023-11-27 21:54:38

전주시가 시장 홍보를 과다하게 해 선관위에서 2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이 시장 업적을 과하게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우범기 시장 업적이 소식지에 10페이지에 걸쳐 홍보됐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당시 담당 부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이 시장 업적을 과하게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우범기 시장 업적이 소식지에 10페이지에 걸쳐 홍보됐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당시 담당 부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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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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