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형
입력 2023.11.27 (22:10)
수정 2023.11.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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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대전지역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으로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대전지역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으로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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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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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7 22:10:56
- 수정2023-11-27 22:13:45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대전지역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으로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대전지역 대학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으로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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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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