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있는 가구 위한 ‘양육친화주택’ 전국 첫 도입
입력 2023.11.28 (11:32)
수정 2023.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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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 있는 가구가 최장 12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주택 규모는 아이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대규모로 조성되는 모델입니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하 4층∼지상 16층, 총 380세대이고 59·84㎡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첫 지역거점형 주택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지어지며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사회통합형(1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하는 모델로 1호 지역사회통합형 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의 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립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주택 규모는 아이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대규모로 조성되는 모델입니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하 4층∼지상 16층, 총 380세대이고 59·84㎡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첫 지역거점형 주택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지어지며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사회통합형(1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하는 모델로 1호 지역사회통합형 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의 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립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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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이 있는 가구 위한 ‘양육친화주택’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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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8 11:32:25
- 수정2023-11-28 11:37:56
서울시는 아이 있는 가구가 최장 12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주택 규모는 아이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대규모로 조성되는 모델입니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하 4층∼지상 16층, 총 380세대이고 59·84㎡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첫 지역거점형 주택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지어지며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사회통합형(1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하는 모델로 1호 지역사회통합형 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의 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립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12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주택 규모는 아이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대규모로 조성되는 모델입니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하 4층∼지상 16층, 총 380세대이고 59·84㎡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첫 지역거점형 주택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지어지며 2026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사회통합형(1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하는 모델로 1호 지역사회통합형 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의 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들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립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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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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