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에 ‘최저가격제’ 다시 꺼낸다

입력 2023.11.28 (18:08) 수정 2023.11.29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에 대해, 정부가 곧 최저가격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오늘(28일)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배출권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난 7월 발동된 제3차 최저가격제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가격제를 적용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거래된 2023년 할당 배출권 'KAU23'은 1톤당 7,750원으로 한 달 전 11,300원보다 4천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는 기준인 톤당 9,450원을 한참 밑도는 가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최저가격제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최저가격을 얼마로 정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가격 설정에 대해선 "정부 공시일 이전 일정 기간 가격을 모니터링한 뒤, 이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참고해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최저가격제가 시행된 건 모두 3번으로, 이번 최저가격제 역시 이전 가격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공지 이후 한 달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에 ‘최저가격제’ 다시 꺼낸다
    • 입력 2023-11-28 18:08:08
    • 수정2023-11-29 10:33:52
    단독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에 대해, 정부가 곧 최저가격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오늘(28일)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배출권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난 7월 발동된 제3차 최저가격제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가격제를 적용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거래된 2023년 할당 배출권 'KAU23'은 1톤당 7,750원으로 한 달 전 11,300원보다 4천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는 기준인 톤당 9,450원을 한참 밑도는 가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최저가격제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최저가격을 얼마로 정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가격 설정에 대해선 "정부 공시일 이전 일정 기간 가격을 모니터링한 뒤, 이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참고해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최저가격제가 시행된 건 모두 3번으로, 이번 최저가격제 역시 이전 가격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공지 이후 한 달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