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음주 운전’ 혐의 송치
입력 2023.11.28 (18:57)
수정 2023.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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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약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약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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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음주 운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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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8 18:57:16
- 수정2023-11-28 19:00:50
인천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약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약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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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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