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첫 고발
입력 2023.11.28 (19:50)
수정 2023.1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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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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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28 19:58:58
[앵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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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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