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첫 고발

입력 2023.11.28 (19:50) 수정 2023.1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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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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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첫 고발
    • 입력 2023-11-28 19:50:15
    • 수정2023-11-28 19:58:58
    뉴스7(창원)
[앵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인데,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밖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에게 폭언한 변호사 출신 유명 강사 학부모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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