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혐의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3.11.28 (19:52)
수정 2023.11.28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혐의 2명 경찰에 고발
-
- 입력 2023-11-28 19:52:58
- 수정2023-11-28 19:59:44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오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