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혐의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3.11.28 (21:50) 수정 2023.11.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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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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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혐의 2명 경찰에 고발
    • 입력 2023-11-28 21:50:35
    • 수정2023-11-28 21:55:12
    뉴스9(전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집을 방문해 인쇄물을 나눠주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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