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탄소배출권 최저가격제’ 시행

입력 2023.11.29 (11:29) 수정 2023.1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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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9일)부터 국내 탄소배출권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어젯밤(28일) 공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지 다음 날인 오늘부터 '최저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가격제는 최근 1개월 평균가가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의 60%인 톤당 12,088원 이하가 되는 시행 요건이 충족되면서 발동됐습니다.

설정 가격은 공지일인 어제를 포함해 최근 5거래일 가격 가운데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저가격제는 앞으로 한 달간 유지되며, 그 사이 최저가격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이 5일 이상 유지되면 다음 날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종료 이후에도 다시 가격이 떨어져 당초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가 될 경우, 하락한 당일 종가를 최저가격으로 해 다음 날부터 다시 최저가격제가 발동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최저가격제가 시행된 건 이번까지 모두 4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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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부터 ‘탄소배출권 최저가격제’ 시행
    • 입력 2023-11-29 11:29:36
    • 수정2023-11-30 13:26:17
    탄소중립
정부가 오늘(29일)부터 국내 탄소배출권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어젯밤(28일) 공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지 다음 날인 오늘부터 '최저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가격제는 최근 1개월 평균가가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의 60%인 톤당 12,088원 이하가 되는 시행 요건이 충족되면서 발동됐습니다.

설정 가격은 공지일인 어제를 포함해 최근 5거래일 가격 가운데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저가격제는 앞으로 한 달간 유지되며, 그 사이 최저가격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이 5일 이상 유지되면 다음 날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종료 이후에도 다시 가격이 떨어져 당초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가 될 경우, 하락한 당일 종가를 최저가격으로 해 다음 날부터 다시 최저가격제가 발동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최저가격제가 시행된 건 이번까지 모두 4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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