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년 연장

입력 2023.11.29 (12:00) 수정 2023.11.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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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6곳이 다음 달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과 IBK 기업은행까지 6개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2년 2,794억 원 등 약 3천억 원 내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과 창구 가입 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수수료율이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대출을 취급할 때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적인 비용에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 특성과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각 은행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은행별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은 앞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 증가로 돌아선 뒤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086조 6천억 원으로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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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년 연장
    • 입력 2023-11-29 12:00:52
    • 수정2023-11-29 12:22:26
    경제
시중은행 6곳이 다음 달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과 IBK 기업은행까지 6개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2년 2,794억 원 등 약 3천억 원 내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과 창구 가입 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수수료율이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대출을 취급할 때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적인 비용에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 특성과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각 은행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은행별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은 앞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 증가로 돌아선 뒤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086조 6천억 원으로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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