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선고…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입력 2023.11.29 (14:42) 수정 2023.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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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탁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단 의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이 공모해 시청 등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 평가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를 후보 사퇴시켜 송 전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성을 봤을 때 법정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황 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지 않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다른 실형 피고인도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 부분 등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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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선고…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 입력 2023-11-29 14:42:25
    • 수정2023-11-29 18:17:47
    사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탁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단 의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이 공모해 시청 등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 평가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를 후보 사퇴시켜 송 전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성을 봤을 때 법정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황 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지 않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다른 실형 피고인도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 부분 등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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