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 익산시·전북도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입력 2023.11.29 (18:23) 수정 2023.11.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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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에서 나온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 피해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장점마을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민들이 2020년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 주민 170여 명 가운데 앞서 이뤄진 조정을 거부한 주민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이들에게 청구 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송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와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장점마을 사태'는 주민 30여 명이 암에 걸려 숨지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담배 찌꺼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발암물질을 발생시켰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해당 비료공장 대표와 공장장 등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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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29 18:55:46
    전주
비료공장에서 나온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 피해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장점마을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민들이 2020년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 주민 170여 명 가운데 앞서 이뤄진 조정을 거부한 주민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이들에게 청구 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송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와 단체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장점마을 사태'는 주민 30여 명이 암에 걸려 숨지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담배 찌꺼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발암물질을 발생시켰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해당 비료공장 대표와 공장장 등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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