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교육위 통과
입력 2023.11.29 (18:36)
수정 2023.1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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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11/29/20231129_v7fG5v.jpg)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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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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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9 18:36:24
- 수정2023-11-29 1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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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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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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