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이 난폭 질주…여전히 ‘수두룩’

입력 2023.11.29 (21:34) 수정 2023.11.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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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전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보니,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무등록 오토바이 질주'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대낮 도심을 1시간 넘게 질주했습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도로와 차선을 넘나들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김효준/목격자 : "중앙선 넘고 역주행하고 아주 난폭하게 했죠. 헬멧도 안 쓰고 노랫소리를 크게 틀고 다니더라고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대학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이렇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처분만 받다보니 보험료와 등록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오/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 "자동차의 경우는 번호판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징역 대상인데 이륜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최고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무등록 오토바이는 8천여 대.

솜방망이 처벌 속 무등록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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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없이 난폭 질주…여전히 ‘수두룩’
    • 입력 2023-11-29 21:34:52
    • 수정2023-11-29 2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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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전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보니,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무등록 오토바이 질주'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대낮 도심을 1시간 넘게 질주했습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도로와 차선을 넘나들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김효준/목격자 : "중앙선 넘고 역주행하고 아주 난폭하게 했죠. 헬멧도 안 쓰고 노랫소리를 크게 틀고 다니더라고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대학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이렇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처분만 받다보니 보험료와 등록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오/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 "자동차의 경우는 번호판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징역 대상인데 이륜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최고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무등록 오토바이는 8천여 대.

솜방망이 처벌 속 무등록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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