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입력 2023.11.29 (21:45)
수정 2023.11.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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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고,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고,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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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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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9 21:45:27
- 수정2023-11-29 21:47:4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고,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고,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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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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