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송철호 징역 3년

입력 2023.11.29 (23:18) 수정 2023.11.3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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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송 전 시장 등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처음 공소를 제기한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산재모병원 설립 공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시장 등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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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송철호 징역 3년
    • 입력 2023-11-29 23:17:59
    • 수정2023-11-30 02:13:07
    뉴스9(울산)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송 전 시장 등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처음 공소를 제기한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산재모병원 설립 공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시장 등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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