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사례 825건 늘어…총 9천여 건

입력 2023.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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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가 825건 늘어 총 9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4회 전체회의를 통해 1,008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가운데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82건은 부결 처리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확인된 65건은 적용제외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됐던 97건 가운데 61건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재의결됐지만, 26건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9,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98.3%)은 내국인이었고, 피해 규모별로는 절반 가까이(45.04%)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740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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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사례 825건 늘어…총 9천여 건
    • 입력 2023-11-30 06:00:28
    경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가 825건 늘어 총 9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4회 전체회의를 통해 1,008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가운데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82건은 부결 처리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확인된 65건은 적용제외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됐던 97건 가운데 61건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재의결됐지만, 26건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9,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98.3%)은 내국인이었고, 피해 규모별로는 절반 가까이(45.04%)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740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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