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허위 보고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1.30 (08:02) 수정 2023.1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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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어제(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 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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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08:02:38
    • 수정2023-11-30 08:03:05
    사회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어제(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 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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