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입력 2023.11.30 (09:38)
수정 2023.1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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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청탁 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공모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김성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청탁 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공모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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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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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청탁 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공모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김성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청탁 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공모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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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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