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입력 2023.11.30 (10:20)
수정 2023.1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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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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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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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0:20:25
- 수정2023-11-30 10:32:48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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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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