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뇨제 등 전문의약품 16억 원 상당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23.11.30 (10:21) 수정 2023.1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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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등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 A 씨 등 일당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반·전문 의약품을 빼돌려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A 씨의 의약품 도매업체 전·현직 직원이었는데, A 씨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척하며 빼돌리면 직원 등이 서울과 경기 소재의 유통조직을 거쳐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이 6년 동안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은 총 208개 품목, 25만 개로 16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빼돌린 의약품은 SNS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들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유통한 의약품에는 '체중 감량' 목적 등으로 오남용되는 이뇨제도 포함됐는데,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에서 유통된다는 신고를 받고 1년간 추적해 불법 유통조직을 적발했다며,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네 차례 압수수색해 1,4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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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 16억 원 상당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 입력 2023-11-30 10:21:24
    • 수정2023-11-30 10:42:44
    사회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등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 A 씨 등 일당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반·전문 의약품을 빼돌려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A 씨의 의약품 도매업체 전·현직 직원이었는데, A 씨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척하며 빼돌리면 직원 등이 서울과 경기 소재의 유통조직을 거쳐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이 6년 동안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은 총 208개 품목, 25만 개로 16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빼돌린 의약품은 SNS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들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유통한 의약품에는 '체중 감량' 목적 등으로 오남용되는 이뇨제도 포함됐는데,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에서 유통된다는 신고를 받고 1년간 추적해 불법 유통조직을 적발했다며,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네 차례 압수수색해 1,4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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