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개입’ 대학 교수 징역·벌금형

입력 2023.11.30 (10:38) 수정 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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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1년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친인척을 최종 합격시킨 교통대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부탁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또 다른 교수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가치로 이를 저버려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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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개입’ 대학 교수 징역·벌금형
    • 입력 2023-11-30 10:38:39
    • 수정2023-11-30 11:00:09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1년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친인척을 최종 합격시킨 교통대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부탁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또 다른 교수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가치로 이를 저버려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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