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하며 17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입력 2023.11.30 (10:47)
수정 2023.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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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투자자와 보험사들로부터 1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1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에 따라 6~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50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1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에 따라 6~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50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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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운영하며 17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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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0:47:34
- 수정2023-11-30 10:48:43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투자자와 보험사들로부터 1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1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에 따라 6~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50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예금상품에 가입해 1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에 따라 6~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50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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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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