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 껍데기 재활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1.30 (11:01) 수정 2023.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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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산부산물법에서 정의한 수산부산물은 굴·바지락·전복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패류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을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의 허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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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1:01:00
    • 수정2023-11-30 11:01:51
    경제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산부산물법에서 정의한 수산부산물은 굴·바지락·전복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패류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을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의 허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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