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입력 2023.11.30 (11:16) 수정 2023.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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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합니다.

이번 시설 기준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 투자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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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 입력 2023-11-30 11:16:38
    • 수정2023-11-30 11:21:44
    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합니다.

이번 시설 기준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 투자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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