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에…대법 “명예훼손 불성립”

입력 2023.11.30 (12:16) 수정 2023.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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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노동자상 모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발언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30일) 노동자상 제작자 김모 씨 등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김소연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발언들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면서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 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다”면서,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조각가 부부 김모 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일본과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의회의원이었던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적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조각가 부부는 피고들의 이들의 발언과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김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이 노동자상 제작 과정을 몰랐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각가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낸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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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에…대법 “명예훼손 불성립”
    • 입력 2023-11-30 12:16:45
    • 수정2023-11-30 12:20:53
    사회
이른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노동자상 모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발언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30일) 노동자상 제작자 김모 씨 등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김소연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발언들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면서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 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다”면서,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조각가 부부 김모 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일본과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의회의원이었던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적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조각가 부부는 피고들의 이들의 발언과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김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이 노동자상 제작 과정을 몰랐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각가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낸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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