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찰·경찰·공정위 출신 공무원, 대형 로펌 취업 불승인
입력 2023.11.30 (13:52)
수정 2023.1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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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 직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47건을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직원 2명은 대형 로펌에 전문위원과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해경 경감과, 또다른 대형 로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직원도 취업 불승인 통보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공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재취업을 희망한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공정위 출신 4급 직원은 각각 대형 로펌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대상 기관 업무 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자윤리위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47건을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직원 2명은 대형 로펌에 전문위원과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해경 경감과, 또다른 대형 로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직원도 취업 불승인 통보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공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재취업을 희망한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공정위 출신 4급 직원은 각각 대형 로펌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대상 기관 업무 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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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검찰·경찰·공정위 출신 공무원, 대형 로펌 취업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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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3:52:24
- 수정2023-11-30 13:59:49

전직 검찰 직원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47건을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직원 2명은 대형 로펌에 전문위원과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해경 경감과, 또다른 대형 로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직원도 취업 불승인 통보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공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재취업을 희망한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공정위 출신 4급 직원은 각각 대형 로펌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대상 기관 업무 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자윤리위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47건을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직원 2명은 대형 로펌에 전문위원과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해경 경감과, 또다른 대형 로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직원도 취업 불승인 통보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공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재취업을 희망한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공정위 출신 4급 직원은 각각 대형 로펌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대상 기관 업무 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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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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