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

입력 2023.11.30 (14:35) 수정 2023.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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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억 7천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마친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대향범'(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 법리가 적용돼 현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과 6월 8일, 같은 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건네진 6억 원에 대해 "각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배치돼 믿기 어렵고 범행 일시와 양립 가능한 설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 가운데 2013년 4월 건네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이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 공모 참여와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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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4:35:26
    • 수정2023-11-30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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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억 7천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마친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대향범'(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 법리가 적용돼 현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봤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과 6월 8일, 같은 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건네진 6억 원에 대해 "각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배치돼 믿기 어렵고 범행 일시와 양립 가능한 설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 가운데 2013년 4월 건네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이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 공모 참여와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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