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1.30 (15:23) 수정 2023.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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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법적 판단과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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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23-11-30 15:23:03
    • 수정2023-11-30 15:23:30
    광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법적 판단과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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