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승소 확정…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입력 2023.11.30 (16:07) 수정 2023.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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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 씨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러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의 확정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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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승소 확정…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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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30 16:26:00
    사회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 씨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러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의 확정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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