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차량용 세정제 등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입력 2023.11.30 (16:39)
수정 2023.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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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온 해외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약 4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현행법상 국내로 유통될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과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 40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고, 또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에서는 국내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이나 방향제 등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MIT와 CMIT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자료 캡처]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현행법상 국내로 유통될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과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 40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고, 또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에서는 국내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이나 방향제 등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MIT와 CMIT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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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차량용 세정제 등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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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6:39:06
- 수정2023-11-30 16:40:23

국내에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온 해외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약 4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현행법상 국내로 유통될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과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 40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고, 또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에서는 국내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이나 방향제 등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MIT와 CMIT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자료 캡처]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현행법상 국내로 유통될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과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 40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고, 또 함량제한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등에서는 국내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이나 방향제 등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MIT와 CMIT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호흡기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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