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의 벌금 3백만 원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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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2심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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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6:41:52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의 벌금 3백만 원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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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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