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멈춰야”
입력 2023.11.30 (18:07)
수정 2023.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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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소년·시민단체가 상정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는 오늘(3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폐지안 수리와 발의 행위 집행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대위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는 오늘(3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폐지안 수리와 발의 행위 집행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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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18:07:29
- 수정2023-11-30 18:11:57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소년·시민단체가 상정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는 오늘(3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폐지안 수리와 발의 행위 집행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대위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는 오늘(3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폐지안 수리와 발의 행위 집행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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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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