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증언 신빙성 있어”

입력 2023.11.30 (19:05) 수정 2023.11.30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인허가 관련자와 민간업자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구속은 피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전달한 8억 4,700만 원 가운데 김 전 부원장으로 간 6억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차량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1억 9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의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지방행정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다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측 변호인 : "'유동규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공범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증언 신빙성 있어”
    • 입력 2023-11-30 19:05:35
    • 수정2023-11-30 19:12:22
    뉴스 7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인허가 관련자와 민간업자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구속은 피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전달한 8억 4,700만 원 가운데 김 전 부원장으로 간 6억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차량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1억 9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의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지방행정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다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측 변호인 : "'유동규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공범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