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마약류 먹여 성폭행한 30대…징역 7년 선고

입력 2023.11.30 (20:30) 수정 2023.11.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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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못 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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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20:30:37
    • 수정2023-11-30 20:30:58
    사회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CCTV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못 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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