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1.30 (21:42)
수정 2023.11.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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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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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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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1:42:17
- 수정2023-11-30 22:12:31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잘 도와달라'며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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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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