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반대”
입력 2023.11.30 (22:10)
수정 2023.11.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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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사업 규모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도 이에 합의하려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사업 규모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도 이에 합의하려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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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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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2:10:42
- 수정2023-11-30 22:20:24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사업 규모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도 이에 합의하려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사업 규모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도 이에 합의하려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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