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기업 6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 부족”
입력 2023.11.30 (23:11)
수정 2023.11.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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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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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소기업 6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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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3:11:48
- 수정2023-11-30 23:18:50

울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상의가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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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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