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11.30 (23:13)
수정 2023.11.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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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당국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산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3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위로 올라가 제품을 검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산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3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위로 올라가 제품을 검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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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추락사’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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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3:13:20
- 수정2023-11-30 23:20:50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당국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산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3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위로 올라가 제품을 검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산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3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위로 올라가 제품을 검수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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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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