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2명 사상’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입력 2023.11.30 (23:29) 수정 2023.11.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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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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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사고 2명 사상’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입력 2023-11-30 23:29:30
    • 수정2023-11-30 23:40:41
    뉴스9(울산)
울산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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