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2명 사상’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입력 2023.11.30 (23:29)
수정 2023.11.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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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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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사고 2명 사상’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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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30 23:29:30
- 수정2023-11-30 23:40:41

울산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모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선 섬유벨트에 4.37톤짜리 중량물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 도중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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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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