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기업체 직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1.30 (23:33)
수정 2023.11.30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기업체 직원 항소심도 집유
-
- 입력 2023-11-30 23:33:21
- 수정2023-11-30 23:44:34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