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기업체 직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1.30 (23:33) 수정 2023.11.30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기업체 직원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23-11-30 23:33:21
    • 수정2023-11-30 23:44:34
    뉴스9(울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