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입력 2023.12.01 (00:37)
수정 2023.12.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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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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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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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1 00:37:24
- 수정2023-12-01 00:39:47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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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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